국토부 '자동차 리콜가이드라인' 공표
국토부 '자동차 리콜가이드라인' 공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6.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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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을 쉽게 확인하고 신고 가능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이용자들이 자동차의 결함을 쉽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리콜에 해당하는 자동차 결함, 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동차 리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일 공표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리콜가이드라인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리콜에 대한 정의, 리콜의 종류 및 리콜의 효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의 결함 중에는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콜에 해당하는 것과, 안전운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리콜에는 해당하지 않는 품질결함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리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콜 가이드라인은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는 방법 및 결함정보 수집체계와 조사절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가이드라인 공표로 제작결함과 품질결함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자동차제작사간의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사례를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은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제작사에게도 조기에 리콜조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는 물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리콜가이드라인은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리플릿을 제작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들과 협조해 자동차 구입시에 제작사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취급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