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상좌담회…⓵]건설업계, 거미줄 행정제재 처분…‘존폐’위기
[긴급 지상좌담회…⓵]건설업계, 거미줄 행정제재 처분…‘존폐’위기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7.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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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계약법 등 중복제재 “과잉금지” 원칙 저촉
과징금, 영업정지 등에 따른 제척기간·시효제도 도입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기자] “건설업계 행정처분과 관련,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업체의 의무위반 발생 후 과징금, 영업정지 등에 따른 제척기간·시효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근 건설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한 <건설관련 행정제재 처분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건설관련 중복제재는 공평성, 한정성의 원칙을 훼손한 ‘과잉성 처벌’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면서 “각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고견을 내놓았다.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유독 건설업계의 위법행위에 대해 중복문제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건설업체)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개의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면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건설업체가 입찰담합이라는 하나의 위법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는 최소화해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업체에게 행정형벌 외에 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행정제재 처분이 별도로 부과돼 ‘삼중 처벌’을 받게 되고 PQ심사에서 신인도 감점을 받게 돼 실제 ‘4중 처벌’로 이어져 과잉성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역시 “부정당업자제재로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업체의 70%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면서 “중복제재 및 과잉제재가 업체의 존폐로 직결될 정도의 제재라면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 혹은 저항에 의한 제재제도 자체의 시행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또한 “건설업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를 함으로써 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 시스템은 1차적으로 해당법에 따라 제재를 받은 후 2차, 3차적으로 국가·지방계약법이나 건산법 등에서 중복해서 제재를 받도록 돼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타법에서 중복제재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법에서 처벌을 강화해 제재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유현 남양건설 이사는 “건설업체는 계약이행 단계에서부터 국가·지방계약법, 시공단계에서는 건산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들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면서 “심지어는 지자체 입찰과정의 작은 실수도 G2B상에 올려져 전체 발주공사의 입찰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빈 GS건설 상무는 “위법행위의 동일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건설관련 처벌 법규에 의해 다중으로 처벌하는 것은 처분주체, 내용, 시기 등이 달라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경영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동일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 주체와 시기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제도 또는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토해양부 공생발전위원회에서 도입·검토중인 제척기간 및 시효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창환 본부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법률인 건산법과 국가·지방계약법상에는 (제척기간·시효제도)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 건설업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그 도입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제기 돼 왔다”면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 과거행위에 대해 귀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불안감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운산 연구위원도 “의무의반 발생 후 즉시 처벌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의무위반 행위의 반사회성이 저감돼 처벌의 필요성이 저하된다”며 “행정제재 처분, 즉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제척기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성근 변호사 역시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즉시의 개념이 모호해 제재사유가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으므로 시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위의 4대강 담합 과징금 처분과 관련, ‘과징금 부과는 상황을 고려해 볼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공정위의 처벌이 형식적인 법논리에 치우쳐 과징금을 부과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입찰담합은 범죄행위로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 건설업계의 처지 등도 고려돼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과징금 부과 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환 본부장도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4대강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해 건설사의 과오를 침소봉대격으로 확대, 비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경우 각종 민원과 인허가 공사수행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한 사업추진으로 무리한 물량투입과 홍수기 공사 강행 등이 이뤄짐에 따라 시공사의 추가적인 비용·행정부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체에 대해 특혜로 매도 할 수 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변호사 역시 “입찰담합이 사실이라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상 당연하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된 공사에서 구조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고서는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웠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홍순빈 상무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댐건설에 준하는 고난이도 수자원공사로서 설계·시공 능력이 뛰어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며 “이러한 제반 여건에서 건설사들 간 유리한 공구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정보 탐색이 이뤄 졌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구별 분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용 등 발생으로 공사 수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으면서 낙찰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 소요돼 대부분의 현장이 적자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