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 허용범위 확대…야구장, 산림욕장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 허용범위 확대…야구장, 산림욕장 설치 가능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7.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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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설 수 있게된다. 또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실외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허용했으나,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허용범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민이 다양한 여가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의 허용 종류를 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장의 경우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공장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는 기아차 광명공장을 포함해 5개 사업장이 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경관 개선과 한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