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분양가 ↑
분양가상한제 일부 현실화…분양가 ↑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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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책 분양가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정부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민간택지의 경우 최대 0.7%, 공공택지의 경우 평균 1.19%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4일 2010년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후속조치로 분양가 산정시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인정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택지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추가 인정키로 했다.

현재는 취득·등록세 등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분양가에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건설업체가 해당 택지의 잔금을 전부 납부한 날(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부담한 실제 제세공과금을 인정키로 했으며 인정기간은 최장 3년이다.

또 LH등에서 선수공급 형태로 건설업체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산정시 기간이자의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간이자 적용기간은 대금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장 12개월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기간은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택지비 비중이 30%이하인 경우 6개월, 30%~40%까지는 9개월, 40% 초과일 경우 12개월을 적용키로 했다.

적용금리는 애초 건설업체들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인상폭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가중평균금리는 자기자금(총 택지비의 20% 기준)에 대해서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작년 11월 기준 3.61%)를 적용하고 차입금(총 택지비의 80% 기준)에 대해서는 기업대출금리(5.84%)를 적용해 평균한 금리로 작년 11월 기준 5.39%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는 이번 분양가 부분 현실화 조치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분양가가 1년분에 최대 0.7% 상승하고 공공택지는 기간이자 조정시 평균 1.1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