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 기능 한층 강화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 기능 한층 강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7.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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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기간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하자분쟁조정위 위원수 확대(15인→50인),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 용도 이외 사용금지 등 하자분쟁조정위 기능강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내 하자분쟁을 해결해 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입주자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더 빠르고 더 꼼꼼하게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현행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15인에 불과하고, 소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결기능이 없어 매월 1회 개최되는 전체위원회(정족수 9인)에서 증가하는 분쟁조정건수를 법정기한(60일내)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해 매월 개최하는 전체위원회 회의를 4회 내외로 확대하고(전체회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소위원회(공종별로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에서 단순사건을 심의․의결토록 개선된다.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공종별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이외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입주민들이 재판의 결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후에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송비용 및 성공사례비로 활용하거나 생활비로 전용 하는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시에는 형사벌인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사용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재판 혹은 조정결과대로 하자보수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개선안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 도입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평가 실시 ▲분양ㆍ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 근거 마련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 협의기간을 현재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지방 권한 이양 개정사항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