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못받은 하도급 대금 신고하세요"
"설 전 못받은 하도급 대금 신고하세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1.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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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일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날을 맞아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요일부터(18일) 2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된다.

이곳에 접수된 신고건은 설날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처리의 신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부터는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신고센터로 추가했다.

이는 간편한 처리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전에 유선(전화)을 통해 해결가능성을 위한 당사자간의 자율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다.

평소에는 일정규모(건설 시공평가순위 50위, 제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날을 앞두고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함과 동시에, 여느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