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좌담회]건설관련 행정제재 처분 과연, 합리적인가?-②
[긴급 좌담회]건설관련 행정제재 처분 과연, 합리적인가?-②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7.2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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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 건설이코노미뉴스

■후 원 : 국토해양부·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석자 :
- 사회자 : 박기태 건설이코노미뉴스 정ㆍ경부 차장
- 토론자 :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 연구위원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 센터장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홍순빈 GS건설 국내영업실 상무
               유   현 남양건설 이사 

 

건설이코노미뉴스가 '건설관련 행정제재 처분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지상 좌담회>를 1, 2회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해양부가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의 주요 골자로는 ▲불공정 하도급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동시 부과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 도입 ▲처분유형별 가중ㆍ감경 기준 법령 명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지난 17일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확정ㆍ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발표한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에 담은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부정당업자 제제 제도와 관련,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몇가지 행정제재 제도 개선 방안 이외에도 실효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들은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두고 있는 타 법에 비해 계약법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한가지 방식만을 두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가 기획한 <긴급 지상 좌담회> 2회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관련 ▲파급효과(영업에 미치는 영향) ▲발주자 처벌규정 도입 등 규제방안 ▲입찰문화 개선 근본 대책 등을 법조계, 연구계, 단체, 업계 등 각계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해 고견을 들어본다.
한편, 본지가 마련한 <긴급 지상 좌담회> 1회<'업계, 거미줄 행정제재 처분...'존폐 위기'-7월 2일자 1면, 6~9면 참조>에서는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설관련 행정처분 중복제재 ▲제척기간ㆍ시효제도 도입 등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주>
 

부정당업체 입찰참여제한 "연관업계 벼랑으로 내모는 꼴"

제재 효력범위 당해 발주기관으로 한정해야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 신설 필요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입찰문화 개선 '요원'

◈사회자=<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차장>=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관련 ▲파급효과(영업에 미치는 영향) △과징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

-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발주되는 입찰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고 있어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현실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는 순간 어떤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되므로 그 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과가 너무도 치명적이라는 사정 외에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과징금제도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치명성을 완화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교선 센터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은 업체의 생사와 직결되어 처벌을 주도하는 조직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측면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않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부패로 인한 손실은 부패를 저지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및 사회에 엄청난 송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에게도 당초에 기대하였던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하도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패로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보다 훨씬 큰 규모로 경제적 패널티를 주고, 수차에 걸쳐 부패를 저지르는 조직 및 개인의 경우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벌을 중복처벌방식에서 벗어나고, 또한 처벌의 주체도 당해 사업과 관련한 발주청에 한정하여 처벌토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강운산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우선 파급효과를 보면 2006∼2009년 제재 처분 종합건설업체 80개사 중 70%인 56개사가 폐업하고 평균 2.6개월의 제재 처분으로 평균 1,000억원 정도 피해(매출액 기준)가 발생하여 과다한 피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부정당업자제재는 기업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은 피해를 보게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불공정행위의 성격 및 경중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만 시행하여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에 합당한 처벌이 곤란하고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업이 많을 경우 공정한 경쟁 저하 및 공공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하여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은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의 문제점은 제재 처분으로 인한 처벌의 획일성과 포괄성으로 인한 ‘과잉 처벌’로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존재하고요. ‘제재수단의 실효성 저하와 공공 계약 이행의 차질,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과다, 제재처분시효제도의 미도입 등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입찰 담합’, ‘뇌물 공여’ 등은 공정거래법, 건산법 등에 근거하여 행정형벌로만 처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제재 처분의 대내적 효력 범위를 ‘법률에서 공공 계약 및 조달의 이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 처분 대상자의 특정 공종, 조직, 물품 등으로 한정하고 제재 처분의 대외적 효력 범위는 제재 사유를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필수적 제한 사유와 임의적 제한 사유로 구분하고, 필수적 사유는 제재를 모든 발주기관에 확대?적용하고 임의적 사유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조정과 처분의 다양화, 유예 제도 도입, 제재 시효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창환 본부장<대한건설협회>=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는 타 법에 비해 계약법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한 가지 방식만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현행 계약법하에서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데, 이는 거의 사형선고에 준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부정당업자 제재 통계를 보면, 제재받은 종합건설업체 33개사의 경우 대부분 제재기간이 1~6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이 중 27개사(약 82%)가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공시장이 30~40%에 달하기 때문에 부정당업자 제재는 건설업체의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특히 공공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정당업자 제재가 해당기업은 물론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 등 협력업체와 소속 건설근로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연관업계 전체가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에서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법률적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해당기업의 신인도에 영향을 끼쳐 결국 수주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예상됩니다. 대형 SOC사업의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대형?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이 한꺼번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면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일부 제재받지 않은 기업들이 수주를 독과점함에 따른 가격상승이나 담합가능성의 문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국회때 정부가 과징금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만, 18대 국회 기재위에서 통과된 안의 경우, 과징금 부과사유를 매우 협소하게 한정함에 따라 사문화 우려가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부과사유를 보다 포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하여 과징금제도 도입, 중복제재 해소, 시효제도 도입 외에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재사유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3회이상 입찰 미참가와 같이 발주기관의 피해가 거의 없고 공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경미한 사유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미체결과 같은 사유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계약미체결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범위를 계약당사자인 당해 발주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이미 개별법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계약이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제재 효력범위를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발주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순빈 상무<GS건설>=부정당업자 제재는 면허나 발주처, 대상 사안에 관계없이 법인격에 대해 전 공공기관 공통으로 제재처분이 가해지는 제재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절차가 6개월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찰관련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1개월간의 제재라도 6개월 이상의 공공 영업정지 제재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당업자 제재원인이 고용인의 개인적 비위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다양한 사업장이 있고 고용인이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가혹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해당면허 및 발주처에 한정하여 제재하고, 법인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유 현 이사<남양건설>=부정당제재로 인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은 어떤 입찰행위도 할 수 없은 뿐만아니라 그 제제와는 전혀 무관한 그 어떤 공사의 계약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제 이전에 발생한 낙찰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제재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입찰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제재기간동안은 손발 다 묶여진 상태로 하늘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수주산업인 건설업특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에 무게에 따라 가중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계약의 양 당사자 중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많으나, 발주자의 경우 감사에 의한 처벌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역할이 예산절감 등에 치중되어 있어 발주자의 위법행위나 자의적 운용을 통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발주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등 규제방안이 있다면?

-강운산 연구위원=이러한 부분은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사고의 전환’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감 등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발주자의 입장을 주장하지 말고 시공자의 입장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근 변호사=발주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고,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책임에 대해서도 건설관련 법령에 명문화하지 않고 있으나, 법이론적으로 발주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도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입찰공고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주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도 있습니다.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행위에 불과하므로 발주기관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형사법상 처벌 외에 별도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발주기관의 잘못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유 현 이사=항상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처벌이 발주자의 위법행위나 자의적 운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다면 일정수위의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오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감사를 피하기 위한 발주자의 융통성 제한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홍순빈 상무=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비리 제로화 대책’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ㆍ부당한 처분여부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리척결을 위한 실제적인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오명을 쓰고 있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건설업체 뿐만아니라 발주자와 주변 관련자 모두에게 역할에 맡는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우고 이를 부적정하게 이행할 경우 처벌도 마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발주자와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주체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다 함께 책임을 져야만 진정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법령 및 제도적 장치들이 함께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창환 본부장=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갑을관계의 특성상 발주자의 권한남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업체가 대항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수익창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등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례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소송비용 부담이나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여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품셈이나 제경비 등을 자의적으로 삭감하는 등 기초금액을 낮게 책정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를 감수하며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예산절감이나 입찰비리 등에만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하다 보니, 발주기관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상에 발주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체가 정당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제3자에 의한 심의를 거쳐 발주자가 시정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의제기제도를 도입한다면, 발주자의 부당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정부는 뇌물, 담합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하여 PQ 신인도 감점 강화 등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입찰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 까요?

-강운산 연구위원=제재는 반발을 가져오고 반발은 더 강한 제재를 가져오는 악순환만 되풀이할 뿐이라고 봅니다. PQ 신인도 감점 강화 등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처벌 제도의 확립을 위해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교선 센터장=현행의 관련 법들이 중복처벌, 획일적 처분 및 특정사안에 대한 부정당행위를 해당기업의 모든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제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 건설사업의 중대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처벌의 방법을 입찰 참가 등 업체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아닌 경제적 제재를 통한 부정당한 행위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창환 본부장=제조업의 경우 동일한 물품을 대량생산하여 다수의 수요자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본다면 ‘생산 후 판매’가 됩니다.
그러나, 건설업은 반대로 ‘판매(수주) 후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공사를 수주해야 사업을 영위하고 생존할 수 있는 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수주는 기업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수주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명이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날이 갈수록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선진화되어감에 따라 SOC 시설이 확충되고 신규 건설물량은 줄어드는 반면, 건설업체수는 면허개방 및 등록제 전환 등 정부의 건설업 진입규제 완화정책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 현재 종합건설업체만 12,000여개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 건설환경하에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찰문화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계약의 양 당사자인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함께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계약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부정행위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건설업계는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바꾸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성근 변호사=뇌물이나 담합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현재 위법행위 유형별 제재정도를 볼 때 과중한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적 흐름에 따라 정도경영, 청렴사회를 지향할 경우 뇌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입찰문화를 개선하는 첩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뇌물이나 담합 등은 가격경쟁이나 기술경쟁이 아닌 로비경쟁에 의한 산물로 볼 것이므로 현재 입찰제도 가운데 주관적 평가를 객관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로비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 입찰제도에서 로비경쟁을 방지하고 누가 보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입찰문화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순빈 상무=위법함에 대한 인정의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제재기관의 확신에 의존하여 PQ신인도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행위 발생 후에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위법행위의 유인을 없애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안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즉, 뇌물을 제공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고 담합으로 인한 효용을 축소시켜 위법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입찰 및 계약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입이다.
예를 들어, 예산절감이 최우선 과제인 최저가 공사는 보증을 가미한 순수최저가로 집행하여 주변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뇌물이나 기타 부정한 사안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 턴키공사의 경우 기술개발, 최고의 품질확보, 디자인 등 꼭 턴키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 공사에 한하여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물량을 축소하고 제도를 간결하게 하여 부정한 영업활동이 체계화 될 유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관적 평가 System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객관적 평가를 우선하여 실시하되 점차 건설 문화를 성숙시킨 후 선진국처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안 발생 후에도, 이를 건설업체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해당 건설업체 제재에 그치지 말고, 발주자와 여타 주변 관계자 그리고 법과 제도를 포함한 전체 건설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여 제재의 공정성을 기하여야 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 개선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 현 이사=모 발주처는 동시간대 투찰 폭주로 전산에 로드가 걸려 입찰참여를 못한 경우에도 P.Q 감점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P.Q감점을 난발하면 더 받을 감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재로 끝날법한 위법행위에 대해 몇 대에 걸쳐 다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P.Q통과점수가 90점인데, 만약에 중대 위법행위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시공경험,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서 퍼펙트한 점수를 받아야만 P.Q통과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바꿔어 말하면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다면 이 3가지 평가항목 모두가 만점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입찰참여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건설업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업계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 또한 업체들이 위법행위를 모색하지 않도록 제값받는 공사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