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사업 건설 민간참여 가능해진다
보금자리주택사업 건설 민간참여 가능해진다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7.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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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A27블록과 위례A2-11블록 첫 선봬
                      ▲하남미사 A27블록                                                   ▲위례A2-11블록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주택산업이 전반적으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가운데 민간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참여가 가능진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민간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 진다.  그 첫 대상지로는 하남미사 A27블록과 위례A2-11블록에 첫 선을 보인다.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은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이 기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 등이 건의한 제안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민간제안방식의 경우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린벨트(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이 가능하다.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해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토록 했다. 
 
공모절차는 공공이 사전에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민간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정해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토록 했다.

법인에 출자해 지구조성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민영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모 시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해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참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공공에서 인수해 관리토록 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조성 사업은 지구계획 변경 등 사전준비에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하반기 중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주택건설 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추가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7월 31일에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