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관련[Q&A]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관련[Q&A]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8.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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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다음은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관련 [Q&A]

Q :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A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수당 포함) 5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해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 대상이다.

Q : 보증신청시기는?
A : 지방자치단체의 보증대상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기간 종료 후 1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증대상 추천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이다.

Q : 신규주택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은 제한이 없는가?
A : 기본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상품으로 신규주택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내로 보증대상을 제한한다.

Q : 보증이용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 : 임대차계약만료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구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 임대차계약서 원본(질권설정용),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지서(필요시), 지자체 특례보증 추천서(해당자만), 구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Q : 임대인이 동의해야 보증이용이 가능한가?
A : 질권설정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 또는 협조가 필요하다.

Q: 보증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가?
A : 7일부터 우리은행에서 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가능하며 타 은행들도 전산개발 등을 거쳐 8월 중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Q : 지방자치단체의 특례보증 추천서는 어떻게 받는가?
A :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월세 상담센터 등을 통해 임대차분쟁 중재가 불가한 경우 지자체에서 보증대상자를 추천한다.

Q: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는 어디서 발급하는가?
A : 보증서 발급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지만, 대출은행에서 발급․처리하므로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Q :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신청절차는 ?
A : 보증(대출) 신청→보증(대출) 심사→보증(대출) 약정→대출금 지급→기존대출금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초과하는 대출금 상환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