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협회, “승강기 중대사고 범위 재검토 필요한 때”
승강기협회, “승강기 중대사고 범위 재검토 필요한 때”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8.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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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승강기 정책제안 연구결과 설명회’ 개최
현실과 동 떨어진 구시대적 규제로 산업계 부담 가중
승강기 정책제안 연구결과 설명회 종료 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 정책제안 연구결과 설명회 종료 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승강기협회)

[건설이코노미뉴스] 승강기 중대사고에 대한 기준과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KOLA)는 29일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플라자에서 ‘2024년 승강기 정책제안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 한국승강기학회, 업계 대표 등 승강기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 등 41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중대한 사고 개념(범위) 조정 ▲공동도급 유지관리 대수 제한 규정 및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산정기준 개선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이해관계자 및 회원사와 공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무법인 해밀 김경식 공인노무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된 중대한 사고의 현행 기준에 대해 “사고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 정도로만 중대한 사고로 구분짓고 있으며,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는 피해 정도(치료 기간)가 짧고, 기왕증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으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거나 안전장치의 정상작동에 의한 사고는 제외된다고 명시했으며, 사고 기준의 범위는 1주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사진=대한승강기협회)

두 번째 발표자인 중앙경영연구원 고병인 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규정한 공동도급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고 원장은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할 경우 총 승강기 대수의 50%를 곱한 대수만 관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유지관리 시장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원장은 “현행 기준이 공동도급 승강기 대수에 맞춰 기술인력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인력산정을 강제해 업계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양측 업체 계약 간 업무분담비율을 협의토록 규정을 명시하고 분담 비율에 맞는 기술인력 산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LA 이민권 상근부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수년간 이어진 논의를 끝내는 구심점이며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구시대적 규제에 가로막혔던 승강기산업 발전에 숨을 불어 넣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개진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및 처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