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종건, 하도급대금 떼먹을려다 '철퇴'
부림종건, 하도급대금 떼먹을려다 '철퇴'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8.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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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하도급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부림종건)의 구두위탁(서면미발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원 및 지연이자 36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림종건은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2010년 3월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같은해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위탁했다.

부림종건는 이 같은 2가지 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2310만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8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