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업체 선정…신뢰 ‘UP’ 부담 ‘DOWN'
설계용역업체 선정…신뢰 ‘UP’ 부담 ‘DOWN'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8.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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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기준 심의절차 도입 등 설계PQ 개선 추진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의 재량,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와 설계용역업자의 입찰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PQ)'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설계PQ는 용역사의 실적과 보유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의해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7개 발주기관과 연구기관(건기연), 설계협회로 구성된 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2차례 업계간담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우선 현재 건기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PQ 세부평가방법'을 앞으로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기준 마련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PQ 기준 제·개정 시 사전에 7일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평가의 공정성을 배가하기 위해 발주청은 설계PQ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내용를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5억미만의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설계PQ를 시행하지 않고 적격심사만으로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개선안은 또 공생발전을 위해 발주청별로 도급액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참여시 감점토록하고, 공동도급 업체 수 상한선 제시를 금지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상위 5개사간 공동도급 금지를 시행 중이다

용역 수주 후에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줄이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절대기간(현행 25개월이하 만점)에서 해당용역 기간에 대한 상대기간(중복도 100%미만 만점)으로 변경했다.

이는 PQ평가 점수가 높은 특정기술자가 여러 용역PQ에 참여해 낙찰받은 후 불법 하도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선안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적으로 코드화된 설계-감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 설계PQ 평가 자동화를 추진, 1000 여쪽에 달하는 PQ서류 제출없이 온라인 평가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