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화재로 인한 국민 재산피해 줄인다
건물화재로 인한 국민 재산피해 줄인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8.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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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법적 내화구조 현실화…내화성능설계 지침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우효섭)은 현행 건축물의 법에서 정해놓은 내화구조(법적 내화구조)를 실제 건축물 화재발생 때 이들 구조의 내화성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분류체계를 좀 더 현실화하고 세분화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나 코엑스처럼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물(대공간 건물) ▲특수 재료로 설계된 건물 ▲특이한 화재발생 및 진행조건을 가진 건물처럼 법정 내화구조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공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설계로 안전한 내화성능을 갖게 하는 ‘건축 내화성능설계 세부지침’을 작성했다.

세계 각국은 건물 화재 때 불과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해 건물내 사람들이 화재로부터 대피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건물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건축물의 주요구조와 방화구획에 내화구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정한 총 25개의 구조에 대해 법정 내화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25개의 건축내화구조에 대해서는 매번 건물이 지어질 때 직접 화재시험을 통해 내화성능을 알아보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사용재료와 두께 등에 대한 규정만 준수하면 이를 건물에 설치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콘크리트 피복과 단면크기를 준수하면 별도의 성능확인 없이 내화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제정된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기존 25개의 법적 내화건축구조 규정은 구조부재에 요구되는 내화성능요건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건물 거주자의 화재안전을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이에 건설연은 현재의 법정 내화구조에 대해 부재별, 내화성능요건별로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기존 25개에서 총 55개의 구조로 세분화했다.

이로써 공공 혹은 민간 건설실무자들에게 내화성능 요건별로 합리적인 내화구조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반적인 건축법령 적용이 가능한 건물은 법정내화구조 또는 성능이 확인된 ‘인정내화구조부재’를 사용하면 되나 이러한 내화구조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최적화된 ‘내화성능설계법’을 적용해 안전한 설계가 가능해진다.

‘내화성능설계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공학적으로 검증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설계·시공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건설연은 내화성능설계의 제도적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처음으로 건축 내화성능설계 절차 및 세부지침을 작성했다.

이 밖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성능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화성능설계 툴(Tool)을 개발했다.

이 툴(Tool)은 건물 설계단계에서 내화성능을 검증하고 대안을 수립을 가능하게 해준다.

화재안전연구센터의 여인환 박사는 “이번 법정 내화구조의 분류체계 세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내화설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내화성능설계 지침 수립 및 내화성능설계 툴(Tool) 개발로 국내 내화설계기술 및 제도의 선진화로 건물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2년간 수행된 ‘건축물 법정내화구조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며, 건설연은 지난 7월 27일 국토해양부에 이번 성과를 반영한 내화구조 관련 규정 제·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