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절차 간소화…대국민 서비스 개선
건축물대장 발급 절차 간소화…대국민 서비스 개선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8.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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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면 내년부터 인터넷 발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ㆍ발급이 가능한 건축물 현황도면을 내년 1월부터 인터넷(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시 첨부서류 제출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지번변경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하지만 토지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읍ㆍ면ㆍ동장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도 시ㆍ군ㆍ구에 직접 신청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설치된 도로나 공개공간 등 공적공간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기재토록해 조성 취지에 맞는 관리ㆍ재산세 감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공여토지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ㆍ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