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보 듯 뻔한 적자공사 '보이콧' 움직임
건설업계, 불보 듯 뻔한 적자공사 '보이콧' 움직임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8.28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산성 없는 대형공사 '유찰사태' 잇따라
주인 못 찾은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 3차 재공고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건설공사 실행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입찰참여를 하자니 적자시공이 불 보듯 뻔해...제값받는 공사 아니면 외면하겠다"

최근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물량 감소로 인해 '수주난(難)'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채산성이 없는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를 외면하면서 유찰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조달청 및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수요의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가 2차례 유찰 끝에 3차 재공고를 통해 이번주에 입찰대에 올려진다.

추정 사업비 1338억원에 이르는 이 프로젝트는 공사 실행예산도 빠듯한데다, 특히 발주기관인 법무부가 내.외장재 등을 최고의 품질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해 건설업계는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단, 1곳도 입찰(1차, 2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이 완공되면 동아시아권 해외 판검사들의 연수원으로도 활용돼 '턱없이 낮은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도 최고의 시설로 완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는 오랫만에 입찰시장에 나온 10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여서 업계에서는 눈독을 들였지만, 법무부의 무리한 입찰공고 조건에 맞추다 보면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관계로 (건설업계)가 입찰에 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3차 재공고에서도 입찰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1차, 2차 공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에 붙여 이 사업을 수주한 낙찰자의 적자시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이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한 결과, 계룡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사표를 던졌다.

다만, 입찰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일단 PQ는 접수해 놨지만, 최종 입찰참여에서 '중도하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PQ 서류는 접수했지만,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관계로 아직도 본 입찰에 참여할 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업은 내달 21일 가격투찰을 거쳐 10월 중순쯤 기술제안서 심의 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00억원이 넘은 대구야구장 건설공사의 경우도 1차례 유찰을 겪었다. 건설업계가 입찰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수익성 부족이었다.

이에 착공 시일이 다급해진 대구광역시는 사업 규모를 1차 공고 때보다 사업비를 대폭 늘려 재공고해 유찰을 간신히 면했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는 대형 공공공사 물량난으로 인해 '울며겨자 먹기식' 수주로 (회사)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제값받는 공사가 아니라면 대형공사라 하더라도 건설업계로 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