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한국건강증진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안전보건공단, 한국건강증진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8.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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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자료 사업장 보급 노력
▲ 앞줄 왼쪽이 백헌기 이사장.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산업안전보건 기관과 국민건강증진 기관이 근로자 건강보호에 힘을 모은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건강증진재단 회의실에서 한국건강증진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증진 전문기관이며,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중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금연프로그램 등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프로그램 공동개발, 금연이나 절주 등 근로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일터의 올바른 건강문화 확산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는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5655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301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한 일터조성을 위해 공단은 지난해부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운영과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일터의 건강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