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업체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부실 건설업체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8.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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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기법 시행이후 벌점 업체 공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건설·감리·설계용역업자 등 건설분야 업체에게 부과한 벌점을 내달 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 제21조의4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관련 건설업자 및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부실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부과된 업체나 기술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된 건기법 제21조의4 및 부칙에 의해 측정기관의 장이 책정한 벌점 부과 업체부터 반기별로 공개하게 됐다.

올 상반기 중 국토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08개(건설업 80개, 감리업 26개, 설계업 2개)이고 이중 올 3월 17일 이후에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다.

벌점은 주로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나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국토해양부가 부과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업무영역, 벌점부과 내용, 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된다.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주요 벌점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확인 소홀 등 품질관리 부실과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소홀 등이다.

벌점 부과 내역은 일반 국민들도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매 반기마다(3월 1일, 9월 1일)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벌점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