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찰 방지 전자입찰 지문등록 착수
불법입찰 방지 전자입찰 지문등록 착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1.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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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4월 본격 시행 앞두고 2월부터 실시

조달청은 오는 4월 ‘지문인식전자입찰’ 시행을 앞두고 올해 2월부터 전국 지방조달청을 통해 27만명에 달하는 대상 입찰자 지문을 보안토큰에 등록하는 지문등록업무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보안토큰이란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휴대용 저장매체로, 보안토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는 외부로 유출이 불가능해 PC 해킹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보안토큰 지문등록은 '지문인식전자입찰' 제도 시행을 위한 선행업무로, 전국에 소재한 지방조달청의 민원실을 통해 시행되며,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친 후 현장에서 즉시 지문을 등록하게 된다.

지문등록 대상자는 대표자를 포함 최대 총 27만여 명에 달하며, 일시에 지문등록자가 몰리는 혼잡 방지와 업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별가 직접 방문일자를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예약, 예정일시에 지문을 등록하게 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은 부득이 일과 중에 지문등록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지문등록 업무를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운영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그 동안 불법입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입찰의 편리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증서 대여 등에 의한 불법입찰 원천차단이 가능한 생체인식 기술을 통한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이 최적의 수단으로 확인돼 본격 시행을 준비해 왔다.

지문보안토큰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나라장터에 적용 예정인 제품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2009년 6월 제품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09년 12월 위조지문 방어력을 연세대학 생체연구센터에 의뢰해 검증한 결과, 현재 출시된 제품 중에서 위조지문에 대한 방어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어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 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1인 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도 정비기간을 거쳐 '지문인식전자입찰' 적용시기인 오는 4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도입되는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적인 부분도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 완료했고 사전 치밀한 준비를 통해 4월부터 본격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