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만6944건 단속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만6944건 단속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8.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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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단속으로 화물운송질서 확립 도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 총 1만69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올 하반기 대비 13.7% 감소한 것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71건(1.0%),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4.2%), 다단계 거래행위 16건(0.09%)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5717건(92.7%)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1건은 과태료(3700만원), 밤샘주차 등 5291건은 과징금(8억54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66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