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0.0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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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 도입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번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 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되어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