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운수회사 '특별 안전진단' 의무화
교통사고 잦은 운수회사 '특별 안전진단' 의무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9.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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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건설 사업계획 승인 전 교통안전진단 받아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규모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향후 도로 건설시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해 도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토록해 설계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요인을 발굴․개선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한 사전적 교통안전관리 수단인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홀해 질 수 있는 교통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해 동일건수의 사고에 대해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키는 회사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고 교통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히 운수업체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고를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