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담합 은폐ㆍ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경실련 "담합 은폐ㆍ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9.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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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시스템 연 22번 접속에 불과...'감시 소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아 경실련)은 4대강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담합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법령이 보장하는 고발 요청을 통해 즉각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으나, 1000억원대의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바 있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 71조는 각종 정당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한자(66조, 67조)에 대해 공정위의 독점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199조원었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 2006년 4억원을 들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입찰 담합을 뿌리뽑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11월까지 1년간 이 시스템 접속횟수는 총 42회에 불과했다.

이중 시스템 관리자의 접속 22회를 제외하면 조사 담당 직원의 접속은 20회로 시스템 접속권한을 가진 카르텔조사국 직원 34명(지난해 11월 현재)이 1년 동안 평균 0.58번 시스템에 접속한 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 재취업 현황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은 최근 7년간 국토해양부 3급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후 행적을 조사한 결과 100% 산하기관장이나 유관단체 회장, 민간 건설사 대표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같은 현직 관료들과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주요 국책사업 등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정위 또한 전속고발권을 보장받은 1996년 이후 수년간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서 남발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퇴직자들의 행적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꼬집어 설명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경제민주화 외치는 국회는 공정한 시장경제 해치는 공정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불공정행위가 바로잡히지 않는 이유는 담합에 적발돼도 몇푼 벌금이면 면죄부가 생기는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 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2년간의 조사를 통한 4대강 담합을 적발했으나 과징금은 부당이득 1.5조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1115억(7.4%)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경신련은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보장하는 만큼 즉각 고발 요청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치권은 대선을 맞아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같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담합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간 자신들의 전문성과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징금과는 별도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담합과 불법행위에 엄벌을 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