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폐지 '카운트다운(?)'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폐지 '카운트다운(?)'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9.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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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9월중 국회제출
민주당 등 폐지 반대로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분양가상한제'와 주택 전매제한과 관련, 폐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 두건의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주택 분양시장에 되살아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도 개선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던 것을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이들 두 제도에 대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