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풍 피해지역 신속 복구 '팔 걷어'
국토부, 태풍 피해지역 신속 복구 '팔 걷어'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9.11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해지역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두차례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하천가 침수나 둑이 유실돼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으로 예측하고 있다.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전국의 수해, 폭설, 산불, 연평도 피폭지역 등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현재까지 624건, 4412필지에 대해 6억5700만원의 복구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피해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올해 2차례의 태풍이 어느때보다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돼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피해사실 확인서란? 자연재해 대책법 제74조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