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팔때 불공정 약관조항 주의보 발령"
"부동산 사고팔때 불공정 약관조항 주의보 발령"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9.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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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요구되는 11개 대표적 유형 발표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됨으로써 고객의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11개 유형을 정리한 후 사업자와 고객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 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 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 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되는 대표적 불공정약관 조항 11개 유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고객은 부동산거래시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사업자 및 고객 모두에게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인식을 높여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