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준공후 10년내 매매차익 환수
원형지 준공후 10년내 매매차익 환수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1.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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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도시 등 특별법 27일 입법예고

3주간의 입법예고 거쳐다음달 말 국회 제출
혁신도시 등 신설기업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발전안을 반영해 기존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명칭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부 개정' 형식이며 앞으로 3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경유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법률 명칭부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법의 목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위원장과 위원도 각각 국무총리, 장관으로 격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형지 개발자가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현행법(대통령령)에서 허용된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에 필요한 토지 및 최소한의 지원.생활편익시설 등은 매각이 허용된다.

원형지를 조성 한 후 팔고자 할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지침에 따른 공급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사업준공 후 10년내 발생하는 매각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이니 만큼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된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특목고와 자율학교는 학생을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으며 국·공립 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 등 세종시 입부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내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해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