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용역선정 기준 대폭 완화…해당업체 '숨통 틔여'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선정 기준 대폭 완화…해당업체 '숨통 틔여'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9.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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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현수교ㆍ댐 등 지방건설기술委 심의 거쳐 SOQㆍTP 적용토록 개정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가 대폭완화된다.

SOQ(기술자평가) 및 TP(기술제안서평가) 대상 설계용역비 기준이 5억원씩 상향 조정되고, 30억원 이상 감리용역에 적용되던 TP는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과 '설계 PQ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현수교․댐 등에 대해서 SOQ․TP를 의무적용하게 하던 것을, 공공안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SOQ․TP를 적용토록 변경해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한다.

SOQㆍTP 대상 설계 용역비 기준을 5억원 상향 조정하고, 감리는 현행 30억 이상 용역에 대해 시행 중인 TP를 폐지키로 조치했다.

개정안은 또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히 업체간 기술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평가배점과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발표기법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도 완화했다.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합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ㆍ발주청에 설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  ▲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용어설명 -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ㆍ수행실적ㆍ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수행하는 평가다. ▲기술제안(TP:Technical Proposal) :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수행실적․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수행하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