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내년초 시행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내년초 시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9.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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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공고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을 지난 12일 개정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기준은 기본적으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준요율(0.04~0.11%)을 적용하는 종가체계로 산정체계가 간단명료하고 부실 평가 시 감정평가사가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비례하는 구조로 인해 정당한 수준을 넘는 과다 감정평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수도권 소재 부동산과 고액물건의 수수료는 업무량에 비해 많아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지방 소재 부동산과 소액물건의 수수료는 적어 감정평가서 품질 개선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감정평가업의 특성상 각 지역사정에 밝은 감정평가사가 다수 필요하나,종가체계로 인해 수도권에만 감정평가사가 집중(64%)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유형별 표준 업무량과 수수료를 연계하는 종량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종가체계의 장점을 감안하고, 지방 공익사업의 수수료 급증에 따른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종가체계와 종량체계를 7대 3으로 절충해 수수료를 산정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의 양과 수수료를 일부 연계함으로써,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 자체보다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소액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