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금 꿀꺽하려던 '부천터미널' 딱걸렸어!
하도대금 꿀꺽하려던 '부천터미널' 딱걸렸어!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9.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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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2억3400만원 지급명령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천터미널(주)에 대해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2억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즉시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천터미널은 수급사업자인 (주)에이치엠개발에게 지난 2008년 11월 소풍상가 분양 및 광고대행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났음에도 분양광고 대행료 3억 3400만원 중 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