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각 확정
2조원 규모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각 확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9.16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관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사업 가속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정부는 최근 제126차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북과 전북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하게 되는 수원·화성지역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8개 기관이 보유한 13개 부동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각대상 부지는 대규모(약 3백만㎡)인데다 농지가 70%를 차지해 일반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국가소속기관 지방이전재원 마련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이사회 의결, 측량, 감정평가 등 매입절차를 거쳐 12월중 이전기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결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선도적 지방이전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가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로 통합관리되어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37개 국가기관의 이전비용으로 배분된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부지의 매각 결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이전비용 조달이 원활해 짐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매각 부지 활용과 관련해 ‘혁신도시특별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이달 매각된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를 포함해 최근 국립해양조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평) 등 5개 부동산이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