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도입'…입법예고
내년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도입'…입법예고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9.18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규칙안 제정안 마련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대상…'단계적 확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지역과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기존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했다.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토록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등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했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