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LH, 비리직원 퇴직금 전액지급
[2012 국정감사] LH, 비리직원 퇴직금 전액지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10.08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면·해임된 직원 19명 총 5억1274만여원 퇴직금 정산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뇌물수수나 공금회령 등 직무상 비리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들에게 감액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LH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가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274만여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1월 10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파면된 부장대우 L씨의 경우, 일주만에 퇴직금 8921만원 전액을 받아갔다.

특히 이들 19명 가운데 퇴직금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고액수령자는 5명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퇴직금수령 금액은 2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공기업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감액하는 법규정이 전무한 현실”이라며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됐을 경우 퇴직금 감액 규정을 신설해 도덕덕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LH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