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못떼먹는다"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못떼먹는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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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설날을 맞아 자금난을 겪을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해 총 10억5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 가동 10일째인 1월말 현재 총 63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15건(금액 10억5000)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운용중이며,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갈수록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를 비롯,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뿐만 아니라, 처리의 전문․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분쟁조정기관인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상담은 설날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국 광역지자체 산하 380여개 대규모사업자와 대한상의․전경련․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 또는 조기지급을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한 바 있다.

일부 지방사무소는 명절기간동안 ‘하도급대금을 1주일 당겨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원․하도급업체를 초대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 해 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설날 전날인 12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