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미니 주택 ‘가격 다이어트’… 공동구매 등장
[이슈]초미니 주택 ‘가격 다이어트’… 공동구매 등장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11.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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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하면 1000만원대 ‘미니 집’ 뚝딱
▲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되는 초소형 주택 ‘미니하우스’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여러명이  모여 상품을 공동으로 구매 하면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공동구매 방식’이 주택시장에도 등장해 화제다.

8일 이동식 주택제조업체인 (주)스마트하우스는 자체 디자인 개발한 초소형 주택에 대해 공동구매자를 모집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구매 절차는 공동구매 판매 사이트인‘렛츠고 시골’에서 신청을 하면 사이트에서 20명을 모아 공장에서 대량생산해 제작원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따라서 바닥면적 17㎡의 미니하우스를 공동구매하게 되면 원래가격인 1390만원보다 30%정도 저렴한 동당 11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욕실과 주방, 온수기, 다락방등을 갖춘 베이스캠프 (28㎡)는 2541만원 짜리를 1860만원에 공동구매 할 수 있다. 베이스캠프는 주택으로 사용을 하여도 손색이 없는 주택의 축소판이다. 또한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 후 언제든지 다른 곳 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하우스 이영주 대표는 “농막, 미니별장, 주말주택, 펜션, 기숙사 등으로 사용가능한 이동식주택을 찾는 분들의 경우 이동성과 활용성이 뛰어나 구매를 하게 된다”며 “최근에는 전원주택 개발지에 허가를 맡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찾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욕실과 주방등이 갖추어진 베이스캠프의 경우는 정식주택으로 등기가 가능하여 재산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덧붙혔다.

농막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없이도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 20㎡ 이하의 경우 면사무소에 간단한 설치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농막의 경우에는 욕실과 주방등은 설치가 불가하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몇해전부터 부동산 상품의 공동구매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지만 금액의 무게감이 커 공동 구매 방식 실현은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향후 구매 단가가 급격히 낮거나 실수요자 중심의 상품이라면 공동구매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