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실거래가 허위신고18명 적발
그린벨트 실거래가 허위신고18명 적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2.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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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다운계약 실태조사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추진

수도권 그린벨트 토지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8명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부동산거래 316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8건(10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5건(8명) 등 13건 계약 관련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자 가운데 2명(1건)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으며 6명(5건)은 거래대금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2명(2건)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0명에게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하고 양도세 추징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최대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세청을 통해 당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중개업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 허위신고 수법이 다양해졌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4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제도 보완과 처벌기준 강화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업계약이 추정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3월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