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개축·대수선 절차 "손쉬워진다"
한옥 개축·대수선 절차 "손쉬워진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2.09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개정…공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앞으로 기존 한옥의 경우에는 전통주거양식의 보존․육성을 위해서 개축, 대수선 등 유지보수가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된다.

특히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  ▲아파트 발코니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허용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한옥에 대한 특례 인정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경우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개축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기존 한옥의 개축․대수선 시 특례를 인정해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의 범위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통 주거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지붕틀의 범위에 서까래를 제외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의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제 도입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통상 2~3년 이내로, 필요시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장신청을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주는 행정절차 위반에 따른 불이익(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가권자로 하여금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통보토록 했다.

특히,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기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 합리적 운영
건축기술의 발달로 초고층 건축물이 일반화함에 따라 기존의 피난안전기준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30층 이내마다 설치토록 돼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평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창고의 화재안전 기준 보완
현재는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작업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도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천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 했다.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현재는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를 대비해 2제곱미터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발코니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