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실시
노동부,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실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2.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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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4주간...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 대상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큰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주간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작업 공사장 ▲교량·터널·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장 ▲대형 SOC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이다.

또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위험방지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휴일·야간 작업시 작업 지휘자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는 일선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계획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강추위가 계속된 이번 겨울에는 결빙된 지반이 해빙되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혹한으로 늦어진 공기(工期)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