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토해양 정책업무 52개 달라진다
새해부터 국토해양 정책업무 52개 달라진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12.31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2013 국토해양 업무가 달라집니다’ 발간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증명 ‘일사편리’ 전국 확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과거 규격화된 개별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다양한 맞춤정보형태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일사편리)가 새해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국민들이 은행·구청에서 부동산 업무 처리시 보다 편리해진다.

그리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전용면적 60㎡ 이하는 유지)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돼 누구나 가격 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사항을 정리해 ‘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내년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해 해외 우수인력 및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을 신설, 체계적인 개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소득 증대 사업도 확대(2012년 839억원→2013년 1076억원)한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했을 경우,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하도록 해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km/h)를 의무장착해 출시토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음식물폐수, 분뇨, 분뇨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14년에는 산업폐수 등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책자는 국토해양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시·군·구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페이스북(/landkorea)을 통해 e-book으로도 게재될 예정이다.

최정호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