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오는 7월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2.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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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

오는 7월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특히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보존토록 의무화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방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통지와 회신의 방법·주소 등과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 및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에서는 통지와 회신의 방법 및 확인요청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위탁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탁의 내용)을 확인요청(통지)해 15일내에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의 내용대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해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 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료를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및 자료를 규정했다.

또한 기술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로 정의했다.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도 선정 기준 등이 있다.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하고, 명단공표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하고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

명단공개대상을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이상 받은 사업자중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법에 규정했다.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의무 보존 대상서류에 추가했다.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했다.

그리고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기술자료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통지의무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대상자의 누산벌점 산정의 기산일을 해당 연도 1월 1일로 규정해 직전 3년간의 법위반 누산점수로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했다.

현금결제우수업체, 전자입찰우수업체, 특별교육이수자에 대한 벌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금결제우수업체 기준을 변경하며 가이드라인 준수관련 벌점경감기준을 협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른 경감기준으로 변경했다.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을 삭제 했다. 시행령으로 규정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련 규정과 ‘거래가 끝난 날’의 의미 규정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6조 (거래가 끝난 날)를 삭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확정해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