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그러나...
양도세 감면,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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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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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연장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11일 종료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1년 동안 계약한 분양 주택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양도세의 60%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에서는 100%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당시 상황때문에 시행되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업계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불가피한 조치였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지난해 3월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실정이며,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가격 변동 역시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신규 분양 역시 수요 위축으로 인해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올 하반기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미분양 사태를 방치할 경우 건설업계가 연쇄부도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
양도세 감면 제도의 연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본 주택은 30만 가구 정도인데, 그 중 26만 가구가 수도권 신규분양이다. 문제가 되었던 지방 미분양은 4만 가구 정도가 해소되는데 그쳤다.
제도의 혜택이 수도권 시장에 집중 편중되어 정작 문제가 되었던 지방 분양시장의 미분양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표면에 보이는 것 이상이며, 연쇄부도 위험이 눈 앞에 닥쳤음을 감안할 때, 감면 정책이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연쇄부도가 현실이 된다면 그 파장은 국민경제를 흔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단, 건설기업의 자구 노력과 지역 격차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 선별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원의 효과가 높지 못할 뿐 아니라 툭하면 불거지는 건설업계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늘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금융위기 이후 수요 급감의 탓으로만 돌리려하는 건설기업들부터 자성해야 한다.


누구에게 자문을 구할 것도 없이 지금의 위기가 건설기업 스스로 근본적으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무분별한 공급 탓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양도세 감면 제도는 말 그대로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세수가 줄면 나라의 살림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나라 살림이 쪼들리면 당연히 복지 등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든다. 기업의 경영 실책이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하여, 반 협박 반 사정조로 시장 분석 실패와 경영 실책을 국민에게 떠안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의 위기가 건설기업들의 나아갈 바에 대한 좋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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