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 '개막'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 '개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3.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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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확정

냉난방에너지 40% 절감, 생태면적률 40% 확보

국토해양부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의 일환으로서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해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은 모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덕지구(123만9407㎡, 1만8540가구) 및 둔촌지구(62만6235㎡, 9090가구)부터 적용해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저에너지 친환경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생태면적률 40%이상=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부분포장, 투수성포장 등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 생태면적률을 40% 이상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Co2 발생을 저감=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과 관련해 육생비오톱(생태공원) 및 수생 비오톱(실개천)을 조성해 단지내 열섬현상 완화 및 Co2 발생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녹지네트워크 구축= 단지 내부와 외부에 조성된 녹지와 비오톱을 연계하고 강동구 Green-Way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역과 연계되는 보행녹도를 조성해 녹지네트워크화 한다.

▲자하생태환경 회복= 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조경용수, 공용시설(관리동,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수로 사용하며 하수로 배수되는 우수를 저감시키고 지하생태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쾌적한 환기 유도= 바람길을 고려해 단지내 유입되는 자연풍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주풍향에 맞추어 배치계획을 함으로써 단지내 열섬완화 및 대기가 순환되고 쾌적환기를 유도토록 한다.

▲냉·난방에너지 감소= 외피단열성능과 창호 단열성능을 현재 기준보다 강화해 설계하고 열교방지를 위한 외단열시스템을 적용, 냉·난방에너지 소비량을 감소하도록 한다.

▲환경성능 인증 자재 사용=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의 확보를 위해 벽체, 천장, 바닥에 각종 유해물질이 저함유된 자재를 의무적으로 전 세대에 적용해 시공토록 한다. 각 세대에 시공시 설치되는 기본적인 가구(싱크대, 붙박이장 등)는 환경성능에 대해 인증받은 자재 및 완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조명소비 저감= 고효율열원기기 및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대기전력차단 장치 및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해 전력소비를 저감한다. 고효율 조명기구 사용 및 조명제어합리화를 통해 조명소비를 저감시키도록 한다.

▲신재생 에너지시설 의무화= 공용시설(커뮤니티센터, 경로당, 보육시설, 관리동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제로에너지 건물로 하며, 총 에너지 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공동주택의 자전거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세대당 0.5대를 설치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