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이행협약 체결
수협은행,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이행협약 체결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3.0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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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이주형 수협은행장(왼쪽부터)이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수협은행(은행장 이주형)과 국토해양부가 지난 21일 한국해운조합 회의실에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8일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취급은행 입찰결과 수협은행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주형 수협은행장과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연안선박 노후화에 따른 신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해운법에서 정하는 내항여객 및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사업규모 1759억원, 기준금리 약 5.2%(국토부 3% 이차보전), 지원기간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향후 해양수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