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시범 운영...‘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쌍용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공사 현장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현장 탄소 총량제'를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쌍용건설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각 현장별 ▲전기 ▲물 ▲중장비 및 운송수단 유류 사용량 등의 원가항목 데이터를 분석해 10%의 이산화탄소를 우선 절감키로 했다.
또 탄소발생량 절감 목표치를 초과한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초과 절감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을 부여해 이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쌍용건설이 7개 동 약 330가구 규모의 아파트 현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약 8만㎏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이를 모두 흡수하기 위해서는 3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쌍용건설은 이런 제도를 통해 연간 10%씩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서 연간 약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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