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제도, 해외수출 쾌거 이뤘다
책임감리제도, 해외수출 쾌거 이뤘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3.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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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동성ENG, 카자흐스탄 감리 수주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된 지 16년 만에 드디어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설계·시공에만 국한되었던 해외진출이 이제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가르는 건설감리에도 해외진출이 가시화된 것이다.

건설감리협회는 국내 굴지의 도로전문 감리전문회사인 이산(4공구)과 동성엔지니어링(2공구)이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가 발주한 서유럽-서중국 도로프로젝트 감리용역(Construction Supervision of WE-WC Road Project)을 수주함으로써 사실상 ‘책임감리 해외수출 1호’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국경의 우루무치에서 러시아까지 2700km에 이르는 CAREC국제수송도로를 확장 신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카자흐스탄 정부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등의 자금으로 추진되는 국제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동성엔지니어링 이강운 감리사업본부장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국내 감리전문회사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예고된다”며 “이번 수주는 신속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만큼 정부나 협회에서도 평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양식을 정확히 파악해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탁했다.

그는 또한 “상주감리원이 해외에 진출 시 매달 갱신해야 하는 비자문제에 대해 오직 감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나 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동안 국토부와 감리협회, 그리고 관련업계 등 카자흐스탄 정부를 상대로 국내 감리제도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왔다.

지난 2008년 말에는 카자흐스탄 상원의원이 駐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우리나라 주택정책 및 집행과정에 대한 연수를 요청해 왔으며, 이러한 계기로 지난해 10월말 국토해양부, 건설감리협회, 건설관련 관계자들은 카자흐스탄 주택건설처를 방문해 카자흐스탄 주택건설처장관에게 책임감리제도 도입배경 및 성과, 그리고 업무내용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오선교 회장은 “국내 굴지의 감리전문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병행해 수주한 것으로 실질적인 책임감리제도를 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카자흐스탄의 한국형 감리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고 성공적인 마무리로 감리제도 확대 및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