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강일지구 등 장기전세 잔여분 82가구 공급
SH공사, 강일지구 등 장기전세 잔여분 82가구 공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3.04.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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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아파트 전세시세 75~80% 수준 결정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SH공사(사장 이종수)는 강일지구 등 장기전세주택 잔여분 82가구의 청약을 오는 29일부터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급규모는 총 82가구로 기존공급단지 중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27개단지에서 발생한 잔여물량이 대상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모든 주택형에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5~80%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59㎡형 주택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약 50~60%수준으로 공급한다.
 
잔여공가 평형별 가격은 재건축 매입형 중 59㎡형은 1억5680만~4억875만원, 84㎡형은 1억6480만~1억9500만원이다. SH공사 건설형 중 59㎡형은 1억822만~1억3444만원, 84㎡형은 1억8480만~2억7200만원, 114㎡형은 2억4075만~3억5200만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잔여공가는 강일, 상암, 신내, 신정, 은평, 천왕 등 서울전역에 분포된 총 27개단지 82가구로, 단지별 공급세대수가 적은 관계로 당첨커트라인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건설형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일정 소득·자산 범위내 청약저축(예금)가입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 일정 소득·자산범위내면 청약저축 등의 가입과 관계없이 무주택기간과 서울시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일반공급 1순위자는 오는 29일~30일 이틀간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자는 5월2일, 3순위는 5월3일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6배수를 초과할 경우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SH공사 홈페이지(www.shift.or.kr 또는 www.i-sh.co.kr)를 통해서 인터넷청약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하여 방문인터넷 접수창구를 별도 운영하며 의뢰시 공사 전담직원이 청약신청을 대행해 준다.
 
서류심사 대상자발표는 5월10일, 당첨자 발표는 7월5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은 7월11일부터 7월15일, 입주는 단지별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서 전매, 전대, 알선 등 일체의 행위는 위법한 사항"이라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자.입주자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