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턴키 발주
철도공단,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턴키 발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5.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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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2221억원...입찰담합시 계약금액 10% 배상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내 최초로 철도차량, 철도용품ㆍ시스템, 신기술ㆍ신공법 검증 등 총 9개 분야 147개 시험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시험ㆍ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을 위한 공사를 설계ㆍ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로 입찰공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건설공사는 올 10월에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내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해 2016년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그 동안 열차가 운행되는 철도노선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하던 신제품, 신기술 등의 현장 시험이 시험선에서 활발히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한 철도산업의 발전 및 해외 수출기반 마련 등 국가 전략적 신성장 동력 확보와 한국철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 입찰자에 대한 가점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입찰담합 발생시 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환수 함으로서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손해배상예정액제도란, 입찰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의뢰해 입찰담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입찰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