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확보 위한 측량용역 분리발주 시급하다
건설공사 품질확보 위한 측량용역 분리발주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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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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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대한측량협회 회장

공간정보 산업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공간정보라는 것은 측량의 탄탄한 기초아래에서 출발을 한다.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엄격하고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만 사업비의 절감, 시공의 정확성, 안전성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측량기술의 전문화와 측량기계의 발달로 측량기술은 고도화 되었고 각종 건설공사는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구조물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외관이 수려해짐에 따라 복잡한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측량의 중요성과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GDP부문에서 제조업을 제외하고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용역과 시공은 분리 발주하고 있으며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도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되고 있지만 측량용역은 설계용역과 별도로 분리 발주하지 않고 설계용역에 포함, 일괄 발주하므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건설사 및 설계용역사는 관련법에 따라 용역을 일괄 수주후 관련 측량 업무에 대하여 측량전문 업체에 저가하도급 처리하고 있으며 전문측량업의 항공사진 측량분야 조차도 총 설계금액에 약 66%의 저가로 수행하고 지상현황측량의 경우 제경비과 기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접비 기준으로 약 40% 수준의 저가로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측량의 저가 불법 하도급은 측량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건설공사의 부실로 곧바로 이어져 공사의 안전과 재시공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현 정부의 정책방향인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상생 발전정책에도 맞지 않고 측량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되어 설계와 측량용역의 분리발주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분리발주에 대한 해외 사례의 경우 분리발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기술 독립성이 강한 독일과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갖고 있는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 건설경제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분리발주의 경우 통합발주에 비해 5∼15%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측량 전문기술 발전, 공사의 품질이 확보됨을 입증하여 분리발주를 제도화하거나 당연시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정착되고 있다. 영국, 호주 등은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에 책임측량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분리발주 형식으로 운영하여 측량성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분리발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시설계 및 준공간계에서 준설 물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심측량 및 야적장 측량을 측량전문회사에서 수행토록 분리발주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존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설계회사가, 준공단계에서는 건설(감리)회사가 관련 측량업무를 수행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우리 협회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금액(3000만원)이상의 측량 용역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받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도로와 철도 같은 국가기반 시설물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의 분리발주로 이어져 측량성과의 품질향상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기초인 측량산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건설공사의 안정성과 고품질을 보장하는 측량용역 분리발주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위해 당국과 관련부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측량용역을 건설 또는 설계용역과 일괄발주할 경우 대한 예외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괄발주에 따른 측량용역을 전문측량업체에 분리발주 조항을 신설한다. 둘째, 측량성과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측량시장 육성을 위하여 측량용역의 분리발주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하도급을 방지한다. 셋째, 분리발주에 따른 측량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량기술자의 현장배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다.

건설공사의 측량 용역의 분리 발주로 측량, 설계, 시공, 준공에 부실 공사 및 재시공을 방지하여 품질 확보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왜 이리 더딘 것일까? 얼마나 국가 예산을 낭비해야만 ‘측량용역의 분리 발주’를 하고자 하는 측량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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