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설계인력 양성 시급하다
가설구조물 설계인력 양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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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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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가설협회 시험연구소 김경화 소장

가설협회, 가설구조물 설계 컨설팅 지원사업 펼쳐

건설공사는 가설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설공법과 가설구조물, 그리고 가설재는 건설 산업의 경쟁력과 안전성 확보에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콘크리트 거푸집에서부터, 그 형태뿐 아니라 부과되는 모든 건설하중까지도 지탱할 수 있는 Plate Girder 형태의 콘크리트 거푸집, 그리고 그 부속 자재들 모두가 가설공사에 포함된다.

또 층고 100m까지 설치하는 시스템 비계, 대형 중량의 상판을 지지하는 시스템 동바리, 고속철도 교량 건설 등에 사용되는 Moving Scaffolding System (MSS), 런칭거더, Free Cantilever Method (FCM)에 쓰이는 Form Traveller 등의 첨단 가설구조물은 건설 신공법을 주도하는 가설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장의 건설방법을 지배하고 있다.

즉 선택한 가설공법이 그 현장의 건설공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체 건설비용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콘크리트 건축물을 시공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중에 콘크리트나 철근의 양은 이미 설계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더라도 똑같은 양이 필요하다.

또한 거의 같은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전체 공사비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자재비나 인건비가 아니라, 완공 후에 해체, 철거되는 가설재와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짓기 위해 어떠한 가설공법을 택했느냐가 경제성의 관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책 건설공사 뿐 만아니라 민간부분의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오래된 고층 건물 리모델링까지 공사구조물의 대형화, 고층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설구조물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공사 구조물의 붕괴, 부실시공 등 건설현장 대형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작성한 ‘가시설물 시공 상세도’를 감리원이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규정을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고려해야 할 시급한 현안과제는 지금까지 건설 공사 가설구조물 설계와 관련한 전문가 양성은 물론, 대학에서 조차 전혀 이에 대한 교육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많은 설계자와 검토자들이 정상적인 교육 이수와 경험도 없는 비전문가가 많아 당장은 제도의 성공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사용되고 있는 M.S.S.나 런칭가더 같은 신공법 타입의 가설구조물들에 대한 설계와 검토 전문가가 국내엔 많지 않다 .

그리고 시공자가 감리원한테 비록 형식적이나마 가설구조물 설계도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던 것을 법적 의무화함으로써 오히려 감리원측에서 책임 강화에 따른 부담을 느껴 불필요한 검토기간의 연장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을 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설계도서 제출 전에 신속한 검토가 진행되도록 이 분야의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찿기 어렵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가설협회는 국토부의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주체로서 그간 일부 건설업체만을 상대로 시행해온 ‘가설구조물 설계의 작성이나 적합성 검토’ 지원사업을 현재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있다.

‘가설구조물 설계 지원 및 적합성 검토 사업’은 건설업체가 감리원에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기 작성한 ‘가설구조물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의 작성내용을 검토해 주는 것으로 특수한 작업 공정의 가설구조물 등이 아닌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속히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 경험이 부족한 건설업체는 물론, 감리원의 구조적 안전검토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회가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목적은 설립 취지인 건설현장의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를 실효적으로 이행 할 수 있고 96년 협회 설립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 생산, 유통, 임대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가설재 검·인증시험과 가설구조물 설계 컨설팅 등을 통해 축적한 전문 경험과 기술력을 건설 산업의 선진화와 건설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건설업체를 비롯한 감리업체도 검토 의뢰가 가능하며 좀더 상세한 문의는 한국건설가설협회 시험연구소(031-881-32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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