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우수 중소기업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조달청, 품질우수 중소기업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7.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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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루체LED조명 등 6개사 13개 품명에 지정증서 수여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사진 좌측에서 네 번째)은 7월 18일 오전 품질관리단에서 2013년도 제1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솔라루체 LED조명 등 6개사 13개 품명을 지정하고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납품검사 없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 있는 조달업체들이 선정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8일 품질관리단에서 2013년도 제1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솔라루체 LED조명 등 6개사 13개 품명을 지정하고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자가품질보증물품 평가기준은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물론 생산과정에서 품질불량의 원인을 찾아내는 품질개선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어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선진형 품질향상기법이다.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앞으로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에서도 우대를 받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조달업체들은 과거 10일에서 20일 소요되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그만큼 납품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2011년 제도시행 이후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총 20개사 33개 품명으로 확대됐고, 연간 1357억원의 조달물품이 납품검사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자가품질보증제도가 도입 2년째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기업에게 그 만큼 혜택을 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