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미얀마에 산업안전보건 기술 전파
안전보건공단, 미얀마에 산업안전보건 기술 전파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3.07.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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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와 협정체결, 산업안전보건제도 구축 등 지원
▲ 백낙문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가 미얀마 윈 세인노동고용사회보장부 근로기준국장과 정책 자문사업 이행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미얀마 양곤호텔에서 미얀마노동고용사회보장부 근로기준국(Factories and General Labour Laws Inspection Department)의 Win Shein(윈 세인) 국장과 정책 자문사업 이행협정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고용노동부의 2013년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협정체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미얀마의 안전보건 기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미얀마는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정체결로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권고안 등의 기술자문을 통해 올해 안에 관련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 관계 공무원 초청연수,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날 협정체결 후 미얀마의 안전보건 실태와 정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갖고 향후 지원 및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와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사업을 위한 이행협정을 맺고, 세미나 공동개최, 안전보건 기술자문 3회, 관계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등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공단 백낙문 기획이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책자문 사업 이행협정체결은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